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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현금영수증 받고 싶으면 부가세 내놔` (소비자신문 2011-01-26 08:19:00)

"현금영수증 받고 싶으면 부가세 내놔"

“현금영수증 발급하려면 10% 부가세를내라니...그럼 카드결제하지 뭐하러 현금을 냅니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부가세'를별도
지급할 것을 요청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접수됐다.업체 측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있다. 이번 일은 외주업체가 부대비용에 붙는 부가세에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오해"라고 주장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 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유도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만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면 보상과 함께 해당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6일
인천 남구 주안동에 사는 안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인천에 위치한 L웨딩홀에서 돌잔치를 위해 1월 중순 행사 부대비용으로 현금 78만원을 지불했다.

안 씨는 애초에 업체가
현금 결제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만큼 당연히 현금영수증이 발급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업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 10%는 별도”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세웠다.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별도 비용을 지불할 순 없어 결국 안 씨는 원하던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한 채 찝찝한
마음으로 돌잔치를 치러야했다.

이에 대해 L웨딩홀 담당자는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할
이유는전혀 없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즉시 발급하지 못할 경우차후에라도 따로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돌잔치행사의 경우 외주업체에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식대 외 부대비용에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사실은 현금영수증 발급과는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이다. 외주업체가 이를 잘못 전달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 해당 고객에게도 미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업체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어긴 업체엔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거래시점 1개월 내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카드결제 거부는 탈세..신고합시다"
카드.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제보 쇄도..국세청"꼭 신고하세요"

2011-01-26 08:27:00

“저희 가게카드 안 받습니다”


지난 23일 신림동 순대촌에 친구와 순대를 먹으러 갔던 최 모(가명.여)씨는 계산을 하려다 깜짝 놀랐다. 카드로는 계산을 할 수 없으니 현금을 내라는 대답이 돌아온 것. 순대가격은 1만2천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최 씨는 왜 카드가 안 되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을 상대로 따지기도 곤란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현금을 냈다. 상점을 나와 순대를 포장해 가겠다는 친구의 말에 근처 순대집을 다시 찾은 최 씨. 그런데 다른 순대집에서도 기막힌 대답이 나왔다.


“여긴 카드 결제 안 됩니다”


당황한 최 씨와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또 현금을 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지만 그것마저 거절당했다.




“소비자 권리 침해에 노골적인 탈세행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업체로서는 카드결제 대신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않으면 세금이나 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거래액이 드러나지 않아 탈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에대한 거부감이 높다.


부산 진구 양정동에 사는 강 모(남.41세)씨가겪은 일도 대표적인 사례다. 강 씨는 지난 2일 부산의 한 어린이 전용 쉼터를 찾았다. 아이들과 모처럼 새해 기분을 내고자 한 것.


하지만 쉼터 매점에서 간식을 사면서 강 씨는 좋았던 기분을 망쳐버렸다. 매점에서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모두를 거절했기 때문.


강 씨는 “물건을 1만원어치 샀는데 카드도 안 받고 현금영수증도 안 된다고 하더라. 카드결제도 정당한 구매방법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 신포동에 사는 박 모(남.34세)씨가 겪은 일도 비슷한 경우다.


박 씨는 2일 인근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음식점에서 2시간을 기다려서야 겨우 닭강정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하자 업소측에서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카드결제는 안 된다는 것. 현금영수증 발급도 거부 당했다.


강 씨는 “나 하나면 괜찮겠지만 하루에 몇 백명이 이용할텐데, 그많은 사람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못 찾는 것이 화가 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얼마전 직장인들 지갑만 '유리'라는 기사를 보고 탄식했는데…, 이건 노골적인 탈세행위 아니냐”고 덧붙였다.


◆ “올바른 조세 위해 ‘발급거부’ 신고해야”


소비자들이 카드결제 등을 거부 당할 때 참고 넘기는 일도 문제다.


경기고양시 행신동에 사는 김 모씨는 “업체 규모가 작거나 사려는 물건이 싼 경우 왠지 카드 결제하기도 미안해거부당해도그냥 넘긴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은 물론, 올바른 조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도 장애가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로 결제하는 일은 결코 업체에게 미안해 할 일이 아닌 정당한 행위”라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경우 먼저 신용카드 가맹점인지 확인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인데도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내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145-8153)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은 어떨까.

국세청 관계자는 “바로 전 해 소득이 2천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업체로 등록된다”며 “등록된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나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간이영수증이나 입금자료 등을 챙겨 국세청에 우편, 내방, 전자민원으로 '발급거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정당한 소비행위이자 조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국세청홈페이지, 오른쪽 빨간 부분이 미발급 신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