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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헷갈려서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찾지? (머니투데이 2015.08.15 08:36)

헷갈려서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찾지?

금감원 "착오송금액 반환은 수취인 동의 있어야, 예방이 가장 중요…지연이체 서비스 활용해야"

 

헷갈려서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찾지?
자료=금융감독원

#A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평소에 자주 이체하던 계좌번호를 별다른 생각 없이 입력하고 1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계좌번호 중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는 걸 송금 후에야 발견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통상 착오송금액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특히 모바일뱅킹의 사용 증가, 송금절차 간소화 등으로 비대면 송금거래에서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뱅킹, CD·ATM 등 이용 시 송금인은 수취인 정보로 은행명과 계좌번호만을 입력하고, 수취인명은 입력을 생략하고 있어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착오송금 관련 민원도 지난 2013년 141건, 2014년 175건으로 증가되는 추세다.

착오송금액 반환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사전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송금인이 이체 시 과거 거래한 송금정보를 적극 활용하거나 입력한 수취인 정보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연내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체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쓰는 계좌', '최근이체' 기능을 CD·ATM 거래화면에도 적용하면 좋다. CD·ATM의 자주 쓰는 계좌 등록은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유용하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송금한 이후에도 일정 시간 내에 거래취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착오송금을 정정하는데 효과적이다.

지연이체는 착오송금 사전예방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서비스에서 이체를 지연하는 기능으로 송금인이 지연이체를 선택해 송금하면 수취은행은 일정시간 이후 수취인의 계좌로 지급처리를 해 그 사이 송금인은 해당 송금을 취소할 수 있다. 은행권의 경우 오는 10월 16일 공동 시행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해 잘못 송금한 금액도 취소가 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는 서비스 시행이후 전자금융거래 시 동 서비스를 신청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법률관계로 인해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무엇보다도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스스로 수취인 정보인 예금주, 수취금융기관, 수취계좌번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