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①개혁 명운 가를 마지막 일주일(이데일리 2015.03.21 06:00)
[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①개혁 명운 가를 마지막 일주일
연금 대타협기구, 다음주 막판 릴레이 분과위 회의
與 조원진·野 강기정 막후교섭 타결 필요성 관측도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시한(3월2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타협기구는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가 안(案)을 논의하는 곳이다. 기구에서 논의된 협상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에 그대로 넘어간다. 남은 일주일 합의 여부에 개혁의 성패가 달린 이유다. 이에 이데일리는 다음주 ‘분수령’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전반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개혁의 명운을 가를 막판 분수령까지 왔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은 국민대타협기구의 다음주 릴레이 회의 경과에 따라 그 입법이 좌우된다.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중대고비에 접어든 것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타협기구는 오는 23일 제6차 재정추계분과위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최종합의를 시도한다.
재정추계모형은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등 인원과 보수 전망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는 흐름도를 말한다. 여·야·정부·노조가 이 추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그 이후 소득대체율 등 개혁의 각론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기본안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달 25일 제2차 재정추계분과위 회의에서 제출한 모형이다. 다만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이 문제제기를 지속했고, 이에 연금공단은 제5차 회의까지 6차례에 걸쳐 검토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 제5차 회의에서는 11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오갔고, 7가지 쟁점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투본 측이 제기한 퇴직연금 수급자수 과대 추계 논란 등이다.
재정추계분과위 관계자는 “7가지의 이견을 포함해 퇴직률·사망률·유족연금 선택률·퇴직연금 선택률 등 기초율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튿날인 24일에는 기구 산하 연금개혁분과위 회의가 열린다. 8번째 회의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실행방안(모수개혁 혹은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주체들은 현재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에 더해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 반영 문제 등도 다뤄진다.
26일에는 기구 산하 노후소득분과위 회의가 예정돼있다. 소득대체율 등이 테이블에 올려진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에 대한 퇴직 후 연금 지급액 비율이다. 퇴직후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인 만큼 가장 첨예한 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26일에는 각 분과위 릴레이 회의에 이은 전체회의도 열린다. 이때 여·야·정부·노조간 하나의 합의안이 가능할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타협기구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위에는 여야 의원들만 있기 때문이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입법은 표(票)를 먹고 사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스럽다. 특위 시한은 오는 5월2일까지로 한달 이상 남았지만, 결국 다음주 안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속한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막후교섭을 통해 타결할 때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론 논의는 어느정도 거친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②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
(이데일리 2015.03.21 06:01)
모수개혁·구조개혁 등 실행방안, 주체간 입장차 커
두 방식 혼합한 '제3의 안' 등장…타결 가능성 주목
직업공무원제 성격 규정도 개혁방식 갈라놓을 요인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시한(3월2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타협기구는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가 안(案)을 논의하는 곳이다. 기구에서 논의된 협상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에 그대로 넘어간다. 남은 일주일 합의 여부에 개혁의 성패가 달린 이유다. 이에 이데일리는 다음주 ‘분수령’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전반을 짚어본다.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 이 개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실제 실행방안을 가를 핵심쟁점으로 꼽힌다.
모수개혁은 종전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기여율·지급률·지급 개시연령 등 핵심변수만 조정하는 방식이다. 점진적인 개혁안으로 꼽힌다. 공무원노조와 야당의 주장이 이에 가깝다.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 체계 전반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는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모수개혁·구조개혁 등 실행방안, 주체간 입장차 커
모수·구조개혁을 둘러싼 대타협기구 차원의 논쟁은 지난 12일부터 본격화됐다. 기구 산하 연금개혁분과 제5차 회의부터다. 당시 분과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문답이 오갔다.
강기정 공동분과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새누리당의 안과 정부 의견은 구조개혁에 해당하는가.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국민연금으로 완전히 통합되면 완전 구조개혁이지만, 현재 공무원연금 체계는 유지할 것이다.
김용하 분과위원(순천향대 교수)=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조개혁이다.
이병훈 분과위원(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장)=재직 공무원은 모수개혁에, 신규 공무원은 구조개혁에 각각 해당하는 것인가.
김용하 위원=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가는 것으로 구조개혁이 맞지만, 신규 공무원이 기존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것은 아니다.
17일 제6차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에서도 논쟁은 계속됐다. 특히 이때는 전문가그룹의 김태일 분과위원(고려대 교수)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혼합한 ‘제3의 안’을 제시해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안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이 약하다는 판단 아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저축계좌(개인 4%+정부 2%)도 두자는 안이다.
강기정 위원장=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저축계좌를 합하면 지급률이 1.8% 정도(현행 1.9%) 되는 것인가.
김태일 위원=대략 그렇다.
조원진 공동분과위원장(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그렇다면 신규 임용자의 퇴직연금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천지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30년 근무하고 20년간 연금으로 받는다면 한달에 45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조원진 위원장=개인저축계좌를 적립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천지윤 과장=6%(개인 4%+정부 2%)씩 적립하면 한달에 3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김태일 위원의 안은 예컨대 9급 기준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85만원 안팎)과 퇴직연금(약 45만원) 외에 개인저축계좌(약 30만원)까지 더해 한달에 150만~160만원 정도 보장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제8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복수의 안들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온다. 일각에서는 합의가 된다면 결국 전문가그룹이 제시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섞은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타협기구 한 고위관계자는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것처럼 정부가 2%를 부담하면 재정 부담이 여전할 것”이라면서도 “이 방식이 타결에 가장 근접할 것 같다”고 했다.
◇직업공무원제 성격 규정도 개혁방식 갈라놓을 요인
직업공무원제의 성격 규정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가를 요인 중 하나다. 직업공무원제를 강력하게 규정한다면 모수개혁이, 공직 내외의 유연한 교류를 허용한다면 구조개혁이 각각 더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어서다.
지난 분과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됐다. 특히 류영록 분과위원(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이 정부 측에 “공무원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최관섭 인사혁신처 국장은 “공무원연금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면서 “법적 논란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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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출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 수치. 단위=명. 출처=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③'핵심쟁점' 노후 소득대체율은 무엇
(이데일리 2015.03.21 06:02)
기구 산하 노후소득분과 5차례 회의에도 입장차
다음주 6차회의 통해 합의 시도…기여율도 쟁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시한(3월2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타협기구는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가 안(案)을 논의하는 곳이다. 기구에서 논의된 협상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에 그대로 넘어간다. 남은 일주일 합의 여부에 개혁의 성패가 달린 이유다. 이에 이데일리는 다음주 ‘분수령’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전반을 짚어본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쟁점 중 하나로 소득대체율이 꼽힌다. 이 비율이 몇 %냐에 따라 퇴직 후 매달 손에 쥐게 되는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에 대한 퇴직 후 연금 지급액 비율이다.
대타협기구의 소득대체율 논의는 지난 5일 노후소득분과 제3차 회의부터 조금씩 나왔다. 전문가그룹에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소득대체율을 최소 40%, 최대 60%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견도 곁들였다.
본격화된 것은 지난 12일 제4차 회의에서다. 회의 직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성주 공동분과위원장이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측도 60%를 제시했다. 다만 공무원연금을 특정하지 않았던 탓에 새누리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회의에 들어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정부 측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매우 광범위하다”면서 난색을 표했고, 노조 측은 “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맞섰다.
제5차 회의에서는 노조 측이 생각하는 적정 소득대체율이 처음 공개됐다. 30년 가입기준 60%다. 현행 62.7%(33년 가입기준)에서 2.7%포인트 양보한 수치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의견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여당과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문제다. 새누리당은 최하 37.5%(가입기간 30년x지급률 1.25%) 수준이다. 민간 수준의 퇴직수당까지 더하면 45% 정도다. 자체안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새정치연합은 50% 수준으로 알려진다.
소득대체율에서 파생되는 또다른 쟁점은 기여율(보험료)이다. 정부·여당은 소득대체율 조정시 기여율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기여율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에 동조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결국 다음주 26일 열리는 제6차 회의가 마지막 합의의 기회다. 여·야·정부·노조가 23일 재정추계모형에 합의점을 찾는다면 26일 결론도 가능하겠지만, 접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소득대체율 산정시 퇴직수당·기여율 포함 여부 △생애주기 평균소득과 퇴직 전 최종소득 중 어느 것을 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소득대체율 적정수준 등 관련 쟁점들이 풀릴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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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대타협기구에 제출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 수치. 단위=억원. 출처=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④미봉책 그쳤던 역대 세차례 개혁들
(이데일리 2015.03.21 06:03)
공무원연금, 1960년 도입된 우리 연금제도의 모태
세차례 모두 모수개혁 그쳐…국고의존도만 높아져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시한(3월2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타협기구는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가 안(案)을 논의하는 곳이다. 기구에서 논의된 협상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에 그대로 넘어간다. 남은 일주일 합의 여부에 개혁의 성패가 달린 이유다. 이에 이데일리는 다음주 ‘분수령’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전반을 짚어본다.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시초다. 지난 1960년 이승만정부 당시 도입됐다. 군인연금(1963년)과 사학연금(1975년) 등 공적연금의 모태 같은 존재인 셈이다. 국민연금(1988년) 보다는 무려 28년이나 전에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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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정부와 공무원 모두에게 ‘윈윈’이었다. 1960년대 당시 공무원 급여는 민간기업에 비해 절반 수준인 ‘박봉’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재정의 빈곤으로 급여는 인상해주지 못하는 대신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연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안정적인 노후는 곧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도 나쁠 게 없었다. 게다가 시행 초기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으니 재정 압박도 없었다.
문제는 1993년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때 공무원연금 재정이 처음으로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연금을 지급한 금액이 납입된 금액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이때부터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차츰 나왔다.
첫 개혁은 1995년이었다. 기여율을 3.6%에서 4.9%로 ‘더 내는’ 것이 골자였다. 반면 1962년 당시 폐지됐던 연금지급 개시연령(60세)을 부활시키는 등 ‘덜 받는’ 변화도 수반됐다.
그럼에도 재정 적자는 여전히 골칫덩어리였다. 특히 3년 후 문제가 극에 달했다. 1998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다. 공무원사회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자연히 연급 수급자가 급증해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그렇게 2000년 두번째 개혁이 이뤄졌다. 기여율(4.9%→5.5%)은 높이고, 연금 인상률은 기존 보수인상률(공무원 보수가 오르는 만큼 연금 인상)에서 물가상승률(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 인상)로 바꿨다. 다만 두번째 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관측이 많다. 연금 적자분을 정부보전금으로 메우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재정은 오히려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당시인 2009년에 한차례 더 개혁이 성사됐다. 기여율(5.5%→7.0%)은 올리고, 지급률(2.1%→1.9%)은 낮추는 방식이 골자였다.
다만 여지껏 이뤄졌던 세차례 개혁 작업은 모두 모수개혁에 그쳤다. 공무원연금을 수술해야 하는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상당하다. 한 연금 전문가는 “(세차례 개혁은) 오히려 국고에 더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해 버렸다”고 말했다. 올해는 과연 공무원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⑤선진국 연금개혁은 어땠나
(이데일리 2015.03.21 06:04)
프랑스·독일 등 공무원제 강한 유럽은 '모수개혁'
미국 등 영미계와 일본은 다층적 '구조개혁'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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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시한(3월2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타협기구는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가 안(案)을 논의하는 곳이다. 기구에서 논의된 협상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에 그대로 넘어간다. 남은 일주일 합의 여부에 개혁의 성패가 달린 이유다. 이에 이데일리는 다음주 ‘분수령’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전반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강신우 김정남 기자] 해외사례를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은 크게 둘로 나뉜다. 유럽 국가들은 주로 모수개혁을, 영미계 국가들은 주로 구조개혁을 각각 해왔다.
모수개혁은 점진적인 성격을 띤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같은 길을 걸었다. 개혁은 하되, 국민연금과 별도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 제도 하나만 적용해 운영하는 독립형 방식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직업공무원제 성격이 강한 국가들이다.
프랑스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진행 중이다. 기여율(보험료)을 7.85%(2010년)에서 10.55%(2020년)로 올리고, 지급률은 기존 2.0%에서 오는 2020년까지 1.79%로 인하하고 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2022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도 프랑스와 유사한 방식이다. 독일은 지난 2001년 당시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을 1.88%에서 1.79%로 인하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2012년에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렸다.
기존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은 미국 등에서 있었다. 구조개혁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에만 가입했던 방식에서, 국민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이를테면 1차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이어 직역연금(공무원·근로자연금 등)까지 추가한 뒤, 필요에 따라 개인연금까지 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다층적’이라고 불린다.
미국은 1984년을 기점으로 신규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OASDI)에 가입하고, 직역연금(FERS) 외에 개인연금저축(TSP)을 추가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했다. 공무원연금 하나만 가입해 월 급여의 7%를 보험료로 냈다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각각 6.1%와 0.8%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가로 개인연금에 드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일본 역시 1986년 기존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과 공제연금을 동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이뤘던 역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