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씨 "30년 넘게 죽어라 열심히 근무했는데, 이제 와서 공무원 연금을 대폭 삭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무원 B씨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 및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인 급여 성격이다. 이걸 줄여 버리면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참 막막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둬 공무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자리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두고 공노총 연금위원회 오성택 위원장을 초청, ‘공무원연금 바로알기’ 교육을 오는 27일(금) 오후 3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연금대상자들이 내용을 바로 알아 정부의 일방적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요 및 현황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해설 △공무원연금 향후 전망 및 대책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퇴직 또는 사망 시 국가 및 개인이 납부한 부담금 및 기여금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를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기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금 및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급여 성격이며, 퇴직자의 노후보장 및 사회정착 지원 의무가 포함된 ‘사회보험 + 공로보상 + 인사정책적 고려’ 등 다양한 역할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경과를 보면 지난 1996년 1차 개정에서는 ‘기여금 및 부담금 상향조정(5.5%→7.5%)’, 1996년 1월 이후 신규임용자에 대한 연금지급개시 연령(60세)을 신설했다.
이후 2001년 2차 개정에서는‘기여금 및 부담금 상향조정(7.5%→8.0%)’, 연금기준액이 퇴직당시 보수에서 퇴직 3년간 평균보수로 축소됐다. 또한 2010년 3차 개정에서 급여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2010년 1월 이후 신규임용자에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60→65세),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하(70→60%)했다.
이같은 3차의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연금수령액을 대폭 삭감한다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해설과 공무원연금 재정악화의 원인,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2014년 대의원 대회를 통해 100억원 모금에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공무원연금 순회교육 실시 및 투쟁기금 마련 동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제언
(경인일보 2014년 06월 26일 목요일)
정부가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의 개혁 분위기에 힘입어 당초 2016년부터 추진한다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당겨 속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요즘 공직사회는 명예퇴직을 서두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다만 방법에 있어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금 지급액 20% 삭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정' 등의 '쾌도난마'의 접근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듯싶다.
이에 대해 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운영 개선과 제도적 개선으로 구분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즉, 운영 개선은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면역력을 갖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일이다.
체질 개선없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은 미수금 없이 매월 100%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기금이 고갈될 이유가 없을터인데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의문을 가져본다. 따라서 기금이 고갈되었다면 당초 제도에 문제가 있었던,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양단간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유추가 가능할 수 있다.
공단의 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유추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
첫째, 공단은 4조5천323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1조9천627억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왜 공단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부동산과 리스크가 뒤따르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둘째, 공단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천안상록리조트(165만2천500㎡), 화성상록리조트(102만4천550㎡), 남원상록리조트(112만3천700㎡) 등 대형 골프장을 3개씩이나 운영하고 있다. 과연 전·현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다.
셋째,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상임이사 6명 가운데 4명이 전직 정부 고위 관료 또는 정치권 출신 인사다. 경영진이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넷째, 공단은 서울 등 8개 지부를 두고 있다. 공단 총 정원 524명 가운데 8개 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39%인 202명에 이른다.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공단이 이렇듯 눈앞에 서울지부를 비롯해서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여 고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혁신적인 공단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며 여의치 않으면 공단을 폐지하고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연금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정부가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안전행정부의 인사·안전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이 검토되고 있는 차제임을 감안할 때 논의의 실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체질개선 과정을 거친 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연금을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을 것인가'에 대한 2단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공무원연금 운영의 난맥을 덮어두고서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쾌도난마'하는 연금 개혁을 단행할 경우 공직사회의 불만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단계적으로 설득력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재학 안양시 기획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