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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郡)→여주시(市)로 승격…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2013.03.26 17:14)

여주군(郡)→여주시(市)로 승격…국무회의 의결

 

경기도 여주군여주시로 승격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은 도시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을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 수가 45% 이상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를 넘으면 시가 될 수 있다.

여주군은 인구 5만4천명이 사는 읍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 수가 76.8%며, 재정자립도가 37.9%로 전국 군 재정자립도 평균치 18%를 훌쩍 넘어서 시 승격 자격을 갖췄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노동위에 분쟁 사건에 대한 알선을 신청할 경우 알선위원을 선정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알선이 성립되면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해 실질적으로 합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또 노동위원장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심문이나 조정회의 등을 개최하는 '순회 심판·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체납자의 재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도 처리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중소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거나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가 중소기업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