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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취업전쟁

‘섹시해서 해고?’…은행 여직원 소송 <세계일보 2010.06.03 (목) 16:50 >

‘섹시해서 해고?’…은행 여직원 소송<세계일보>
  • 미국 abc 방송 캡쳐
  • ‘함께 일하기에는 너무 섹시해서 해고됐다?’

    미국 씨티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외모가 너무 예뻐서 해고를 당했다며 은행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씨티은행 기업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데브라리 로렌자나(33)는 2008년 연봉 약 7만 달러(약 8000만원)를 받으며 뉴욕 맨해튼의 시티은행 지점에 취직했다.

    로렌자나는 해고 전 상사는 몸에 딱 맞는 정장이나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젖은 머리를 말리지 않고 출근하자 한 상관이 앞으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완전히 말리고 나서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로렌자나는 이에 대해 항의하자 몇몇 상관들은 “당신은 다른 여직원들과 몸매가 다르다. 그런 옷을 입으면 같이 일하는 남자 동료나 상관들이 (신경이 쓰여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내부 규율 위반과 낮은 업무 성과 등을 이유로 2009년 8월 해고되자 로렌자나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씨티은행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근무 중 남성 직원들의 눈을 산만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30대 여성이 씨티그룹을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2일(현지시간) 일간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싱글맘 데브라리 로렌자나(33)는 지난해 여름 씨티그룹 뉴욕 지점에서 해고됐는데 인사담당자들은 그의 S라인 몸매와 몸에 달라붙는 복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씨티그룹 동료들은 그의 매혹적인 몸매와 옷차림에 시선을 뺏겨 일을 할 수 없다고 불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로렌자나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회사에서부당 해고됐다며 지난해 11월 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젠자나는 정숙하게 입어도 부적절한 상상을 하는 동료들의 음란함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씨티그룹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로렌사나는 지난 2008년 9월 크라이슬러 빌딩에 입주한 씨티은행 지점에서 기업 뱅킹 담당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상사들과 인사부는 그의 복장을 문제 삼았고 로젠자나는 결국 다른 지점을 옮겨다니다 지난해 8월 해고됐다.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 이에 로렌사나는 "다른 여직원들의 경우 훨씬 도발적인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한다”며 씨티은행 측을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