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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 청정골 화순

핵심 증인 정 모씨 물증 없이 단순 자기주장 (화순군민신문 2010. 06.12. 09:10)

핵심 증인 정 모씨 물증 없이 단순 자기주장

타 증인들과 주장 엇갈려…번영회장 부문 정 모씨 주도
핵심은 전완준 군수 관련 여부…범죄구성 조건 성립 여부 관심
전완준 군수 3차 공판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려…다음 공판 14일 오전 10시
입력시간 : 2010. 06.12. 09:10



11일 오전 10시 전완준 군수 3차 공판이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검사측 증인으로 전 체육회 사무국장 정 모씨, 또다른 정 모씨, 김 모씨가 나와 증언을 하였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전완준 군수 관련성이다.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 지급, 구정 쇠고기 전달, 관사 회식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완준 군수의 관련 여부가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이며 본질이다.

3차 공판 심리에서 크게 부각된 부문이 번영회장 격려금 관련 전완준 군수의 관련성이다. 정 모 전 체육회 사무국장은 증언에서 군수의 관련성을 주장하였지만 나머지 두 증인은 군수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증인들의 주장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가려지고 정리되겠지만 현재 전완준 군수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증인은 정 모 전 체육회 사무국장 뿐이다.

결국 핵심증인은 정 모 전 사무국장이 되는 것이고, 정 모 전 국장의 증언은 그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 모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진술의 변화가 있었고, 자신의 구속 여부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일부 피조사자들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는 부분도 시인하였다.

또한 정 모 전 사무국장은 번영회장 격려금 지급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했다. 금품을 받아 봉투작업을 하고 해당 번영회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혼자서 하였다고 주장했다.

3차 공판의 가장 큰 쟁점은 번영회장 격려금 지급에 관해서 정 모 국장은 군수에게 사전 보고를 통해 군수의 재가를 얻었기 때문에 군수가 관련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증인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 모 전 국장은 군수가 “형님하고 상의하라.”고 했다. 군수가 돈을 직접 지급하라는 말은 안했지만 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해서 형님과 상의하라는 의미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3차 공판의 가장 큰 쟁점인 번영회장 격려 부문에 대한 전완준 군수 관련 여부는 ▲정 모 전 국장이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해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문 ▲정 모 전 국장 주장이 인정 된다고 가정하고 “형님과 상의하라”라는 부분에서 전완준 군수의 금품제공(현금) 의사 여부이다. 즉 “형님하고 상의하라”라는 부분이 범죄구성 조건에 해당 여부 ▲이상의 사안을 증명할 수 있는 검찰측 증거확보 등이다.

앞으로 계속되는 공판을 통해서 전완준 군수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전망이다. 다음 공판인 4차공판은 14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2010년 06월 12일 (토) 14:31 화순예향신문

정 모씨, 全 군수 공판서 추가 폭로



11일 “군수관사모임 때 군수가 음식 값 줬다”

11일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 전완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공판에선 증언에 나선

정 모 씨가 추가로 전 군수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증인으로 나선 정 모 씨는 검찰이 제기한 전완준 군수의 혐의 대부분을인정했다. 특히 작심한 듯

그동안 과정을 여과없이 털어놔 법정이 술렁이기도 했다. 반면 앞서 증언대에 오른 정 모씨와 김

모씨는 전 군수와의 연관성 차단에 집중했다.


정 씨는 번영협의회 격려금 지원과 관련 자신과 이날 진술에 나선 2명과 함께

화순읍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번영협의회에 격려금이 필요하다는 의논을 한 뒤

군수관사로 찾아가 군수에게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자 전 군수가 “형님과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격려금 1천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군수가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또 다른 정 씨는 증언에서 “3명이서 상의한 것은 맞지만 군수에게 이에 대한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검사가 격려금 지원과 관련 집중 추궁하자 “격려금이 아니라

활성화 차원에서 였다며 격려금 이란 용어 자체를 부인했다.


김 씨는 “내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 쫄다구인데 관여했겠냐”고 반문하는 등

검사의 질문에 "모른다"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정 씨는 번영협의회 태동 단계부터 전 군수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번영회에 임 모씨가 회장으로 취임하니까 견제차원에서 협의회를 군수가

주도적으로 창립했다는 설명이다. 또 번영회장 취임식에 앞서 번영협의회장

취임식을 치러 김을 빼라고 전완준 군수가 지시했냐는 질문에 정 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날 정 씨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번영협의회 지원과 관련해 추가로 군수로부터 5백만원을

직접 받아 번영협의회장 취임식 때 사용된 기념타월 취임 현수막 경비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번영협의회장 취임식을 치룬 뒤 군수관사에서 전 군수가 취임식 때 소요된 기념타월 등의 비용

5백만원을 직접 건네줬다는 증언이다. 당시 이 모 씨가 함께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설 명절 선물에 대해서 정 씨는 당시 자신은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김 씨에게 모임이 있었던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정 씨는 군수 관사서 가진 화순민주당 청년위원회 모임과 관련해선 “양심선언을 하겠다. 선관위와

검찰에서 관사모임 때 내가 돈을 지불했다고 했지만 당시 음식마련을 위해 전 군수가 직접 자신의

지갑에서 15만원을 꺼내 자신에게 줬다”고 증언해 법정이 일순간 술렁였다.


전 군수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다. 전 군수는 그동안 관사모임을

특정세력의 음해라고 주장하면서 배후에서 모임을 조정했다는 논리를 폈었다.


전완준 군수는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관사모임 당시 자신은 잠을 자고 있는데 모임의 회장과 총무가

관사로 찾아왔고 마치 저녁식사시간이여서 밥을 함께 먹었다며 사전 모의 등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었다. 하지만 정 씨의 이날 증언대로라면 전 군수는 사전에 모임을 알고 있었고 음식 준비를

위해 직접 자신이 현금을 정 씨에게 줬다는 것으로 해석돼 진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사모임 논란이 일자 주요 참석자들이 사법기관의 수사에 대비 입을 맞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씨는 관사사건이 벌어진 다음날 곧바로 군청 김 모 비서실장 화순민주당 황 모 씨 등과 관사모임에

참석한 모임의 총무인 임 모 씨와 대책회의를 갖고 입을 맞췄다고 증언했다.


관사모임이 열린 다음날 총무 임 씨가 정 씨에게 전화를 하고 음식 값을 정 씨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이었다는 것.


특히 관사모임 논란이 확산되자 전완준 군수의 친형인 전 모 씨가 직접 진화에 나서는 한편 모임

자체를 특정세력의 사주로몰아붙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씨는 전 군수의 친형인 전 모씨가 자신에게 수차례 이번 사건을 임호경 씨와

구충곤 씨가 사주한 것처럼 양심선언을 하라고 종용받았고 이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저한테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고 있구나 생각했고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밖에도 전완준 군수에게 폭행당했다고 증언해 전 군수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다.


지난 4월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을 마치고 돌아온 뒤 전 군수가 전화로 “화순읍 만연사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그곳에 갔는데 전완준 군수와 함께 온 일행들이 정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전 군수의 생모가 살고 있는 남면 모 마을로 끌고가 검찰 진술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말하라고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또 강제로 태워진 차량에서 전 군수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 병원 진단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로 차에 태울 때 저항하면서 생긴 상처와 전 군수

에게 폭행당한 곳의 진단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씨는 이날 비교적 큰 목소리로 증언했고 번영협의회 격려금 지원과 관련해선 다소 과장된

언어를 구사해 변호인단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전 군수 변호인은 “정 씨의 증언이 대략적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정 씨에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집요하게 물었고 정 씨는 “(당시)측근이었기 때문에 관사에 자주 출입했다.

이 때 다른 이야기와 함께 (지시했던 내용을)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증언했다.


정 씨는 4년여를 전완준 군수 최측근으로 분류된 인물이어서 이날 증언은

유무죄를 떠나 전 군수의 도덕성에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다음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재판장 주변에는 전 군수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일부 군 직원들도

법정에 모습을 보이는 등 관심이 집중됐었다.

2010년 06월 14일 (월) 16:39 (화순예향신문)

全 군수 공판, 변호인측 증인신문



14일, 총무 임 씨“주말이면 (군수)있겠지 해서 (관사)방문”

14일 속개된 전완준 군수 공판에선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202호실에서 진행된 공판은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이 차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특히 이날 증인신문은 지난 11일 정 모 씨의 군수관사모임 사전모의 증언 때문에 관사모임의

핵심증인인 민주당 청년위원회 총무 임 씨의 증언에 관심이 쏠렸었다.


문제가 됐던 지난 3월 7일 군수관사에 방문하게된 동기에 대해 임 씨는 “그 이전에 군수를

만났을 때 차 한잔 주십시오 하니까 군수가 언제 와라고 말해서 주말인데 가면 있겠지 해서

(관사를)방문했다”고 말했다. 막연히 주말이면 관사에 있겠다는 생각으로 방문하게 됐다는

것으로 검찰과 선관위가 밝힌 군수관사 모임은 사전 모의로 이뤄졌다는 것을 반박하는 증언인

셈이다.


이날 고기 등의 음식과 관련해서 임 씨는 밥을 먹는데 김치 등의 반찬 밖에 없어 자신이

(쇠고기를)더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해 지난 11일 정 모 씨의 증언과는 대비되는 부문이다.


지난 11일 정 씨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이날 모임이 있기 전에 전완준 군수가 음식값으로

16만원을 지갑에서 꺼내 자신(정씨)에게 줬고 이 현금으로 고기 등을 사왔다고 증언했었다.


특히 검찰이 정 씨의 증언을 토대로 “오전에 만났는데 왜 오후에 전화를 했냐”는

질문에 임 씨는 처음에는 “계좌번호를 잊어버려서”라고 답변했다가

“추후 계좌번호와 음식값을 물어보기 위해서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 씨는 오전에 정 씨 등이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 씨 일행이)무엇 때문에 왔었냐”는

검찰의 추궁에는 “그냥 왔었고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정 씨는 관사모임 다음날(3월8일) 화순군청 김 모씨와 화순민주당 간부 등과 함께 임 씨를 찾아

자신의 통장계좌번호로 음식값을 입금 시키는 등의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폭로했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되며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한편 전완준 군수는 공판이 시작되기 5분전에 법정에 입장, 피고인석에 앉기

전 방청객에게 머리 숙여 인사했다. 전 군수는 증인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때론

눈을 감거나 경청하는 등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지켜봤다.


이날도 전 군수 지지자 등 80여명이 법정 안팎에서 증인신문을 지켜봐 법정은 북새통을 이뤘다.

2010년 06월 18일 (금) 17:20 (화순예향신문)

A면 번영회장 진술번복 집중추궁



18일 전 군수 공판서, A면 번영회장 김 모 씨 증인신문

18일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 전완준 군수 공판에선 변호인이 신청한 A 면 번영회장

김 모씨와 화순 모 사회단체 회장 최 모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김 모 씨는 정 씨로 부터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부인으로 일관했지만 검찰은 이를 집중추궁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김 씨는 처음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는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가 다음날 검찰에 자진

출두해 자술서를 통해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조사 때 현금을 건네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경험해본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당초 지난 2008년 5월 21일 약속장소인 화순 모 중 앞에 가보니 정 씨가 먼저 도착해

도로변에 서 있었고 몇 마디 나눈 뒤 돈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의 이같은 진술에 “현금을 건네받는 은밀한 일을 눈에 띄는

도로변에서 건네 받은 것이 의아해 ‘차 안이 아니였냐’고 거듭 물었는데도

김 씨가 ‘차 밖이었다’고 진술해 경험해본 사실을 진술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마음이 복잡하고 늦은 시간까지 조사 받아 피곤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밖이라고 답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술 번복과 관련해 김 씨는 검찰의 조사가 진행된 지난 4월 11일 검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사를)받았고 긴 시간동안의 조사로 피곤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 정 씨와 몇 번 만났는데 이 때 마다 정 씨는 ‘협조해 달라’고 종용해

그동안 관계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씨는 “(진술을 마치고)집에 가서 거짓 진술에 대한 후회와 양심가책을 받아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진술 번복 과정에서 전 군수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이를 집중 추궁했다.


김 씨 주장처럼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피곤한데도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시간 군수관사를

방문한 것은 군수에게 조사내용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김 씨는 검찰의 조사를 마치고 군수관사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관사에서 어떤 대화를 했냐”는 질문에 김 씨는 “정 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세부내용 협조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검찰은 “전완준 군수에게 수사진행을 알려준것이냐”고 다그치자 김 씨는 “그런건

아니다”고 답했다.


검찰은 “간단하게 말하려면 전화로 하지 밤늦게 관사로 찾아 같을 때는 (수사내용이)궁금했을

것이다”고 주장하며 김 씨의 증언을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조사과정에서 다른 증인들에겐 자신이 인정한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진술 내용을 함께 조사를 받은 증인들에게 밝히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진술 때)조사받은 내용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했냐”는 추궁에 김 씨는 긴 한숨을

내쉰 뒤“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 꼬리를 흐렸다.


재판장도 김 씨에게 “안 받은 돈 받았다고 하면 증인도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이야기(진술) 할 수 있냐? (진술내용을)남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사람이 먼저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지”라며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씨는 특히 검찰의 강압수사에 초점을 맞춰 당시 진술 번복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검찰에

반박 빌미를 제공했다.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 수사관 책상에 정 모씨 김 모씨 정 모씨의 이름이 적힌

구속영장이 철에 묶여 놓여있어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아 나도 뭔가 잘못하면

구속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이를 집중 추궁하자

말문을 흐렸다.


검찰은 “빨간색으로 적힌 구속영장을 봤냐”는 질문에 김 씨는 “봤다”고 답하자 곧바로

“검찰 서류중에서 구속 글씨가 빨간색이 있냐”고 검찰 출신인 변호인에게 반문하는 여유를

보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뿐 아니라 어떤 서류에도빨간색으로 표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정 씨를 구속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 적은 있지만 김 씨와 정 씨의

구속을 고려한 적은 없다”고 못박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이날 공판엔 B면 번영회장 문 모 씨를 비롯해 이 모씨 조 모씨 황 모씨 장 모씨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한편 이날 변호인측은 전완준 군수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건들을 폭로한 정 씨를

특정세력에 연관시키는데 무게를 뒀다.


변호인은 김 씨에게 “조사를 봤고 군수관사에 갔을 때 정 씨가 있던 사실을 그대로 협조하는

것 같았냐? 없는 사실을 가지고 옭아매려고 하는 것 같냐”고 물었고 김 씨는 “없는 것을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씨는 “(정 씨가)전완준 군수가 구속되면 공천은 A 모 씨가

전략공천을 받는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정 씨가)기자회견하면 병풍이 돼달라는 말을 자주했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었이냐"고 묻자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최 모 씨는“다른 쪽으로 같이 가자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또 최 씨는 "지난 3월 21일 민주평통 회의를 목포로 다녀올 때 정 씨가 도청에서 근무하는

A모 의원을 만났고 (A 의원이)전략공천 받을 것이다. 위에서 일을 보고 있다. 전완준 끝났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최 씨는 “(전 군수 회사가)부도나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A 의원을 도우면 사업체를 주겠다는 말을 (정 씨가)했다”고 주장했다.

"정신적으로 혼란해서 허위진술했다"
당초 '100만원과 쇠고기 받았다'고 진술한 김씨도 진술번복
(디지탈화순뉴스 2010/06/18 [17:52])


재판부가 전완준 군수측 증인의 증언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광주지법 형사 4부(정창호 부장판사)는 18일 전완준 군수측 증인 김모,

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김씨가 검찰에 ‘정2로부터 100만원, 오씨로부터 쇠고기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전완준 군수를 만난 직후 검찰에 ‘전날의 진술을

허위진술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당초 검찰조사에서 “화순중학교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정2를 만났고, 정2가 ‘군수가 주는 격려금’이라고 하면서 돈을 줘서 차 밖에서

100만원을 받았다. 오씨에게 소고기도 받았다. 읍면회장들도 다 돈을 받았는지

알고 나도 받았는데 돈을 받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씨도 법정에서 김씨에게 쇠고기를 줬다고 진술했다”며 쇠고기를

줬다는 오씨와 쇠고기를 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이 일치함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당초 진술에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해 “김씨가 검찰에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싶으니 범죄예방협의회에는

자신에 대한 내용을 비밀로 해주고, 문모씨와 정2에게도 자신이 돈과 쇠고기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 김씨는 ”당시의 진술은 검찰의 되풀이되는 강요와 강압, 오랜 시간

조사에 따른 피곤으로 인한 정신적인 혼란으로 빚어진 ‘허위진술’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가 벌금이 1억원 나올것이라는 둥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세무조사시키겠다는 등의 말을 한데다 빨간 글씨로 ‘정1, 정2, 김모

구속’이라고 적힌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짓진술에 대한 후회 때문에 다음날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술을 마친 후 진술한 대로 진술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진술서가 진술한 대로 작성됐는지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그래도 거짓진술을 할 수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완준

군수보다 정2를 먼저 알았기에 (그를 위해)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이유를 댔다.

밤 11시 40분까지 검찰조사를 받은 직후 군수관사를 찾아가 군수를 만났고,

다음날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궁을 받았다.

김씨는 군수관사에 간 경위에 대해 “당시에는 군수보다는 정2와 더 친한

관계였고 정2를 위해 돈을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고 허위진술한 것이다”고

증언했으면서도 굳이 “검찰조사를 받은 후 ‘정2가 검찰에 협조하고 있고,

검찰이 군수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이 수사받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관사에 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사는 “검찰의 수사로 전완준 군수가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군수에게 수사진행사항을 알려주기 위해 관사에 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가 지난 17일에 있은 참고인 조사에서 “전완준 군수의 일에

앞장서던 정2가 (군수에게 해로운데) 검찰에 협조한다는게 분해서 관사에

알리러 갔다고 말했다”며 “이로 볼때 김씨는 군수를 상당히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군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군수에게 불리한 허위진술

(군수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는)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말은 했지만 ‘1억원 벌금’이라는 말을 한적이 없으며,

검찰에서 사용하는 문서 중에 빨간 글씨로 ‘구속’이라고 표시하는 서류도

없다”며 김씨가 검사를 대상으로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문씨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후 자신(문씨)이 김씨가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며 김씨를 압박했다.

강압수사가 이뤄졌다는 김씨의 주장도 ‘강압수사는 없었다’며 일축했다.

강압수사를 통해 진술을 받아냈다면 당초 다음날 김씨가 진술을

번복하겠다며 검찰을 찾아왔을때 별다른 말도 없이 자술서만 두고

가라고 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도 김씨의 증언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군수보다 정2를 먼저 알았다고는 하지만 1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면 김씨도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피해를 입고,

사람은 남보다는 자기생각을 먼저 하기 마련인데 돈을 받았다고

거짓진술하면 당장 자기가 피해를 입을 줄 알면서 정2를 위해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이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검찰에 부탁하면서까지”....

재판부는 “나는 돈을 전달됐다는 5일후에 번영회장에 선출돼 정2가 돈을

줬다는 시점에는 번영회장이 아니었다”는 말로 자신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는 김씨의 주장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2가 돈을 줬다는 날짜 즈음에 ‘김씨가 00면

번영회장에 내정됐다’고 보도된 지역신문기사와 “번영회가 조직될 당시

내가 맡아서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간곡하게 했다”는 김씨의 증언을

들은 후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나보다”며 뉘앙스를 남겼다.

김씨가 자신은 돈이 전달된 날짜에는 번영회장이 아니었지만 5일 후

번영회장에 선출됐고, 이를 다른 사람들도 알았기에 번영회장에게

전달되는 돈이 김씨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