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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만능통장 ISA] 5년 만기수익 1200만원이면 절세 85만8000원(뉴스1 2015.08.06 13:30:00)

[만능통장 ISA] 5년 만기수익 1200만원이면 절세 85만8000원

내년 초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문답풀이

여러자산 모아 통합수익 만기때 과세..과세이연효과에 저율, 비과세 혜택 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 구조. 2015.08.05/뉴스1


내년 초 일명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pidual Savings Account)가 도입되면 재테크 방식이 크게 변할 전망이다. 기존의 투자 방식에 비해 과세 대상이 줄어들고 비과세 범위는 넓어지며 세율은 낮아진다. 저금리 시대를 사는 젊은층도 정착을 위한 목돈을 좀 더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다.

ISA의 가장 큰 특징은 만기때까지 투자로 발생한 모든 손해와 이익을 합친 '통합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상품별로 세금을 내야해 자신이 벌었던 이익 전부가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계좌 내에서 손익을 통합해 계산하면 투자시 손실이 난 금액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들기에 '손해를 보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억울한 일이 없어진다.

ISA의 또다른 특징은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순이익이 200만원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9%의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9.9%)가 적용된다. 현재는 투자 수익에 비과세가 없으며, 15.4%의 이자소득세(예금)와 배당소득세(펀드·파생결합증권)가 일괄 부과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소장펀드가 올해 일몰되기에 이를 재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ISA는 기존 상품보다 세제혜택이 많고, 마음대로 계좌 내 상품을 편입·교체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내년 초 도입된다면 이를 중심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이용자가 다수 있을 전망이다.

6일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개인이 직접 구성해 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이다. 주가연계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은 다 되지만 주식, 채권에 직접투자는 할 수없다.

-ISA의 도입 취지는? 
▶저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소장펀드를 재설계한 것이다. 계좌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교체할 수 있다. 또 만기때 누적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특징이다.

-손익통산이란? 
▶기존에는 펀드 등 투자시 개별 상품별로 과세돼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ISA는 만기때 예금·펀드·ELS 등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계좌 유지기간(최소 5년) 중 최종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세제지원 효과는? 
▶만기때 누적 운용수익이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게 특징이다. 200만원을 넘기면 9%(지방소득세 포함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소액 납세자의 경우에는 운용수익 대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납입금액한도 2000만원를 매년 모두 불입하고 연평균 4%의 수익률을 꼬박꼬박 얻는다고 가정하면 5년간 누적 운용수익은 1200만원이 된다. 기존에는 이 수익에 대해 184만8000원의 세금(지방소득세포함 15.4%)을 내야 하지만, ISA의 경우에는 99만원(지방소득세 포함 9.9%)만 내면 돼 85만8000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세금정산은 만기에 돈을 찾을 때 정산한다.중간에는 사실상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이연효과도 있다.

-재형저축·소장펀드와 비교했을 때 ISA의 장점은. 
▶우선 가입대상이 넓다. 재형저축·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이 있었지만 ISA는 근로·사업소득자면 된다. 납입한도도 높아졌다. 또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교체할 수 있으며, 계좌 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세금이 낮아질 수 있다.

-ISA의 납입한도는?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년도부터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의 이월은 없다. 단, 만기를 최소 5년이상으로 하고 유지해야 비과세,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중복적인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ISA의 납입한도 2000만원 중 재형저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할 수 있다.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가 상품을 유지할 경우 혜택도 유지되나. 
▶내년부터 해당 상품에 신규가입은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지원도 유지된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ISA에 편입할 수 있나. 
▶이 경우에는 기존의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에 따른 투자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이전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ISA 내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이 있나. 
▶연간 납입한도 이내에서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조합 예탁금 포함)과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다. 단일 또는 복수상품의 편입과 가입기간 내 중도 교체도 가능하다. 주식, 채권 직접투자는 안된다.

-ISA의 가입자격은?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직전연도의 근로소득이 없는 신규 취업자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013년 소득기준 13만8000명)는 제외된다. 또 임대소득도 사업자로 신고된 사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직전연도 근로·사업소득 유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가 표시된다. 신규취업자는 가입연도 소득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

-계좌 가입절차는?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증권·보험사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개설하면 된다.

-가입한 후 계좌 운용방법은?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 중에서 계좌로 편입·교체할 상품을 선택해 은행·증권·보험사 등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한다.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구매해 ISA 계좌에 편입한다. 가입자는 운용을 지시한 상품을 변경할 수도 있다. 신탁업자는 분기별로 가입자에게 상품 운용 보고서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를 5년이상으로 설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15~29세이거나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인출·해지가 가능하다. 

-향후 추진일정은?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하위법령 정비·시스템 구축작업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만능통장 ISA는 재테크 종결자..은행들도 히트예감

(뉴스1  2015.08.06 19:38:35)

주식 직접투자를 제외한 재테크 만능통장 하나로 끝

대형 은행들 TF 구성 발빠른 움직임..증권사 상품 위주 포트폴리오 구성박차


2015.08.05/뉴스1 

내년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목돈마련을 위해 최소 5년이상 장기투자나 저축을 하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하는 통장이 나온다. 일명 만능통장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ISA는 하나의 신탁형계좌로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운용기간중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대해 세제혜택이 파격적으로 주어지는 1석2조의 상품이다. 주식투자를 제외한 간접투자상품을 모조리 편입할 수 있다. 또 정기예금, 주식형펀드를 따로 따로 할때에 비해 세제혜택이 커 재테크의 새로운 풍속도가 될 전망이다. 

수시 입출식 예금이나 주식 직접투자, 개인연금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별도의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재테크는 만능통장 하나로 통일하면 끝인 것이다.

은행 등 금융사들도 ISA가 히트상품이 될 것으로 예감하고 준비에 돌입했다. 가입유인이 크다보니 벌써부터 과열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ISA 불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최저가입기간은 5년이다. 만기때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 이익은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만기때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도 있다.


ISA는 신탁영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어디든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주식·채권형펀드와 ELS 등 주로 증권사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증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은행지주사들은 은행과 증권 상품을 결합한 ISA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은행지주사들은 계열사 증권사의 대표 상품을 내세운 ISA를 구성해 각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은행이 계열 증권사 제품을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금리가 낮아  ISA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계열 증권사 상품 중 수익성이 좋은 상품 위주로 ISA를 구성하고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지주사 관계자도 "ISA 관련 부서가 모인 TF를 구성하고 내년 초 제도 시행에 맞춰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향후 그룹 차원에서 관련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ISA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과세 금융상품이 거의 전멸한 가운데 도입된 절세 상품인데다 가입 제한도 없어서다. 그만큼 금융사들의 고객 유치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3월 부활한 재형저축도 가입 초기 은행들의 고객 유치전이 뜨거웠다. 재형저축은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에 맞게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대상이었다. 그럼에도 가입 첫날 27만9180계좌가 개설됐다. 

당시 유치경쟁이 격해지면서 '자폭통장'까지 등장했다. 자폭통장은 은행 직원들이 자신의 돈을 넣어 가족과 지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실적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ISA는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할 것으로 보이고 한번 가입하면 해지할 가능성도 낮다"며 "대규모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 금융사들의 유치전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능통장 ISA]만기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저율과세

(뉴스1  2015.08.06 13:30:00)

정부 국민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해 내년 ISA 제도 도입

만기수익 200만원 초과분은 9.9% 세율 적용..종합소득과세자 제외 국민 누구나 가입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금융위원회 제공)


내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라는 이름으로 도입된다. 저금리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불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최저가입기간은 5년이다.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가입가능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된다.

ISA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통합 신탁형 계좌 안에 담아 운용한 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수시 입출식 예금, 주식 직접투자, 개인연금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별도의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재테크는 만능통장 하나로 통일하면 끝이라 할 수 있다

만기때 통합운용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지방세 포함)의 저율로 과세되는 종합절세계좌다. 과세되어도 이자와 배당소득이 원천분리과세될 때 적용되는 세율15.4%(지방세 포함)보다 낮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ISA 제도 도입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를 도입했다"며 "그간 특정계층에 적용됐던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ISA 가입 자격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을 제한해 '부자감세'라는 논란을 피했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종합소득과세자에 해당한다. 2013년 기준 13만8000명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만기를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나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다.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해 불가피하게 상품을 해지할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준다.

편입 가능한 상품은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기존에 보유한 펀드를 ISA로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ISA 내에서는 가입기간 동안 상품 교체가 자유롭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가입 기간이 길어 ISA 편입 상품에서 제외됐다. 또 주식과 채권에 직접투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만기때 통합수익 기준으로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지방세 포함시 9.9%)의 세금이 적용된다. 현재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이 원천분리과세될때는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금융 상품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금융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물렸다. 예를 들어 두개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투자자가 하나의 상품에선 300만원 이익, 다른 상품에선 9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도 300만원에 대한 세금(15.4%)을 내야 한다. 그러나 ISA는 실제 이익인 210만원 중 200만원 초과분인 1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내면 된다.

ISA는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서 가입하면 된다.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 등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ISA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 유관협회, 금융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2015.08.06/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