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민원에 '한약초 메카 화순' 표류
한 사람 수십건 제기 조사받느라 업무 마비
현재 직원·관계 공무원까지 3년째 시달려
유통업체 대표 "도둑 매도에 자살 생각도"
민원인 "화순군정 일부 정의롭지 못했다"
'메가허브' 전문매장으로 일컬어지는 화순군 한약재유통업체가 계속되는 민원으로 각 중앙부처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느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에 의하면 한약재유통으로 100억원대의 매출달성이 가능하지만 해당업체가 지난 3년 간 각종 감사와 조사를 받느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농가들의 수익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역브랜드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화순한약재유통업체가 야심찬 계획으로 설립됐다.
화순군은 유통업체의 원활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30년 넘게 한약초 산업에 몸담으면서 화순을 전남 제일의 한약초 메카로 발돋움시킨 A씨를 대표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B씨도 부장으로 채용해 A대표와 함께 화순한약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얼마 뒤, A대표와 B씨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B씨는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를 떠나게 됐다.
여기서부터 B씨의 각 중앙부처와 사법기관들을 향한 민원제기가 시작됐고 A대표는 그때마나 조사를 받거나 감사를 받아왔다.
B씨가 A대표를 고소고발한 내용은 '법인의 공금횡령'과 '부당해고'건 등으로 '감사원 감사', '세무서', '화순군 감사 7건(중복)', '지방검찰청 4회', '인사규정 급여 직장폐쇄 해고 등의 노동법 위반',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행정법원 약 6회' 등 A대표가 정식으로 조사받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60건에 달한다.
실제 B씨의 민원으로 한약재유통업체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식약청의 감사를 받은 결과,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전남도 감사로 정상운영에 따른 관계법령 준수를 권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A대표는 이 모든 과정이 억울하고 분하다는 입장이다.
그 중 2011년의 경우, 한약재를 군 홍보자료로 사진을 찍기 위해 2시간 정도를 정식포장이 아닌 다른 형태로 포장을 했는데 이 짧은 시간을 위반했다고 B씨가 고발한 것이다.
또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간식을 지급해 왔는데 빵값을 계산하는 데 따른 세금계산서를 감사제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전남도 감사관실로부터 거래부적정에 해당하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이를 제외하고 A대표는 각 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중복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특이사항 없음', '기각', '무혐의',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A대표는 중앙부처와 사법기관, 상급기관 등에 불려다니느라 본인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또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으로 우울증 또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A대표는 "잘 아는 감사직원까지 나를 도둑놈으로 보면서 매몰차게 대할 땐 그저 죽고싶은 마음뿐이었다"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A씨는 그동안 중복, 반복된 민원에 따른 소송 등으로 약 2천만원의 자부담을 했고 더욱이 업체가 입은 매출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손해는 고스란히 화순 농가 및 주주들의 몫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A대표는 지난달 24일 주주총회 소집 때 건강상의 문제와 정신적 피해 때문에 대표직 사임을 요청했지만 이사회의 만류로 대표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A대표는 B씨에게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고 앞으로 민, 형사상의 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A대표와 B씨는 3년 여에 걸친 진정, 소송 등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은 것은 물론 B씨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대질조차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각 기관에 여전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각 지방언론사에도 자신이 준비해 놓은 한약재유통의 문제점들에 대한 자료를 메일과 문자로 알리고 있다.
여기서 B씨는 "화순군정이 일부 정의롭지 못했다"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고 명시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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