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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파이낸셜 포커스] 계좌이동제에 떨고 있는 은행들 (서울경제 2014.05.27 21:00:02)

[파이낸셜 포커스] 계좌이동제에 떨고 있는 은행들

전산시스템 개발 9월 1차 마무리
은행권, 막대한 비용 등 혼란 우려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 내년 4월 최종 개발 완료

수수료 수익 악화 불가피… 英·호주 등 계좌이동 저조

"실익 크지 않다" 회의론도

 

오는 2016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계좌이동제'를 위한 준비작업이 막을 올렸다.

시중은행들은 계좌이동제 준비의 일환으로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작업을 3·4분기 중으로 1차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은행 내부적으로 막대한 전산 비용이 드는 등 대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전문가들도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계좌이동제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작업에 나섰다.

9월까지 1차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르면 내년 4월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고객들은 보험·통신비 등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손쉽게 이체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전산 시스템 개발이 궁극적으로 계좌이동제 준비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계좌이동제 실시 발표 이래 은행연합회 주도로 한두 차례 실무진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전산 부분을 먼저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작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앞다퉈 계좌이동제 공부를 위한 사전답사에 돌입했다.

우리은행 같은 일부 시중은행은 영국·호주·네덜란드 등 이미 계좌이동제를 실시하는 나라에 이르면 9월께 직원들을 파견해 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계좌이동제를 위한 준비작업은 가시화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제도 시행에 대한 공포감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전산 시스템 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계좌이동제 실시에 따른 수수료 수익 악화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A은행의 한 부행장은 "근저당설정비 부담부터 시작해 3년 이내밖에 못 받는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까지 가늠하기 어려운 비용 문제가 발생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은행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실질적으로 계좌이동제가 실시되겠느냐는 회의감마저 돌고 있다. B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계에서 은행들의 로비력도 상당함에 따라 계좌이동제가 실제로 도입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국·호주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계좌이동제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개선됐다는 계좌이동제가 지난 2013년 9월 시행됐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이후 계좌이동 실적은 월평균 약 10만건으로 연간 120만건의 계좌이동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전체 주거래계좌(약 7,600만좌)의 1.6%가 이동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영국에 비해 다소 높은 연간 4~5%의 주거래계좌가 거래은행을 교체하고 있다.

송치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통신사의 번호이동제가 활성화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계좌이동제 이용률이 약 5%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계좌이동 활성화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방은행에는 좋은 기회가 되는 반면 대형은행들은 바짝 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계좌이동제 도입···은행권 '무한경쟁' 돌입 전망

 (머니투데이 2013.11.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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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부터 도입되는 '계좌이동제'로 은행권이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고객 유치를 위한 통신사들의 '보조금' 전쟁처럼 은행권에서는 '금리·수수료' 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마케팅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울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계좌이동제 도입 계획을 포함시켰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금융사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이다.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나 급여 이체를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이전해주는 시스템이다. 통신업계의 휴대폰 번호이동제와 유사한 서비스를 은행권에 도입하는 셈이다.

유럽연합(EU)과 호주, 영국 등 일부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EU는 지난 2009년 11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액결제를 통합하기 위해 계좌이동제를 시행했으며, 호주도 지난해 7월부터 은행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앞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계좌이동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EU·호주·영국과 한국의 계좌이동제 도입을 위한 외부환경에는 차이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동차 리스와 주택 모기지 등 고객과 은행간 거래를 장기간 지속하게 만드는 장치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한국의 경우 은행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가 비교적 낮아 혜택에 따른 계좌 '갈아타기'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연구원도 이날 발표한 '2014년 금융 10대 트렌드' 발표 자료를 통해 "계좌이동제 도입시 은행의 완전 경쟁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며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 변수의 무차별 경쟁으로 시장에 의한 은행의 재편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 동안 은행의 저비용 금리 조달 수단이었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가 고객 유치 경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서, 저원가성 상품의 성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객 뺏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당경쟁에 의한 은행간 '제 살 깎아먹기' 우려에 대해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번호이동제와 달리 무분별하게 계좌를 갈아타게 되면 (고객에게)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를 운용하는 은행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계좌이동제 도입..금융권 무한경쟁 시대 막 올랐다

 (이데일리 2013년11월27일 17시21분)

 

 오는 2016년부터 은행 주거래 예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급여이체 등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은행간 '계좌이동제'가 도입된다.

또한 지주회사내 은행과 저축은행·캐피탈사간 연계 대출영업이 확대되고, 은행에서도 은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수익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간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주거래 예금계좌를 타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 이체·급여이체 등을 별도 신청없이 자동 이전해 주는 시스템으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에서 기존계좌의 자동이체내역을 일괄 조회해서 자동이체를 변경하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에 은행 계좌이동제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15년에 시스템을 준비하고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간 금리 등 조건을 비교해 계좌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고, 계좌이체에 대한 번거러움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권의 경우 무한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손쉬운 계좌이체에 따른 잦은 고객 이동으로 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기존 이자 수익에 의존도가 컸던 은행의 수익구조도 부수적인 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선 은행도 앞으로 실버바 판매대행, 은적립계좌 매매 등과 같은 은 취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존 골드바 판매대행 등 금에 대해서는 취급이 허용돼 왔지만 은의 경우 은행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예금중개 업무, 기업 해외법인에 대한 이자율 등 장외파생상품 중개업무 등도 허용된다.

은행의 자산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내 은행과 증권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부터 허용된다. 기존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의 경우 조회시 마다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 1회 동의로 정보공유가 가능해진다.

지주회사 내 은행과 저축은행·캐피탈간 연계 영업도 활성화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에 소개할 수 있도록 은행 창구에 저축은행 상품 안내 자료를 비치할 수 있다.

 

222兆 '쩐의 大이동' 은행들이 떨고 있다

 (조선일보  2014.01.09 03:06)

['계좌 이동제' 2년 뒤 시작… "고객 붙잡아라" 은행들 무한경쟁]

고객이 은행 '주 거래 계좌' 바꾸면 공과금 등 자동이체 한꺼번에 변경돼… 지금처럼 일일이 바꿀 필요 없어
이동할 수 있는 돈 222兆원 달해

편하게 수수료 벌던 은행들…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개선 예고
대출 금리 올리는 부작용도 우려

 

금융위원회가 작년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계좌 이동제'다. 계좌 이동제란 고객이 주 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카드 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은행이 책임지고 새 계좌로 이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고객들이 계좌를 편하게 이동하게 되면 은행들이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제까지는 주 거래 은행을 바꾸기가 어려워 고객이 한 번 거래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은행 간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해서 쉽게 거래 은행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계좌 이동 대상 예금 222조원

계좌 이동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대상 예금의 범위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개인고객의 결제성 예금이 계좌 이동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3년 6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보통예금은 71조7000억원, 저축예금은 150조1000억원으로 총 221조8000억원 규모다. 총예금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매년 11.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개인 결제성 예금에 대한 은행 간 시장점유율의 변화는 같은 기간 1%포인트 내외에 그쳐 매우 비(非)경쟁적인 시장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결제성 예금 시장이 비경쟁적인 이유는 주 거래 계좌 이동을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이체 대상기관에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불편함, 다시 말하면 전환비용이 많이 든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제성 예금에 연동된 이체는 지로 등 대량지급과 자동계좌이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추정한 바로는 계좌당 자동 이체 건수는 월별로 7.5건에 달한다. 즉 주 거래 계좌 이동을 위해 고객이 개별 접촉해야 하는 이체 대상기관이 약 7.5개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민 1인당 연간 계좌이체 이용건수. 개인 결제성 예금 시장 성장.
/그래픽=김성규 기자

 

한편 계좌 이동제를 도입해도 될 만큼 은행 시장이 성숙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미 계좌 이동제를 도입한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계좌이체 이용건수를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평균 계좌이체 이용건수는 88.5건으로 네덜란드(180.9건), 스웨덴(118.4건), 영국(104건), 호주(102.5건) 등 이미 계좌 이동제를 도입한 국가들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예금 금리 올라가게 될 듯

계좌 이동제의 대상이 되는 결제성 예금은 개별 계좌별로는 금리가 낮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하여 인출 위험이 큰 예금상품이다. 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결제성 예금의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제성 예금이 은행으로 볼 때는 안정적인 저(低)원가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결제성 예금은 은행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좌 이동제가 도입돼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면 은행의 저원가 핵심예금으로서 결제성 예금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금리 경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결제성 예금 자체의 금리 인상, 경쟁 은행의 대출 고객을 끌어와 간접적으로 결제성 계좌를 유치하기 위한 대출 금리 인하, 수시입출식 계좌 보유고객에 대한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장기예금의 금리 인상, 장기 거래고객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이 그것이다.

이런 금리 경쟁은 결국 은행의 조달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단순하게 봐서 221조8000억원에 달하는 개인 결제성 예금의 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될 경우, 국내은행의 조달비용은 연간 약 2조원 증대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비가격 경쟁도 심화할 것이다.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별 자산규모, 가입상품, 이용실적뿐만 아니라 금융소비 행태 분석 등에 기반을 둔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결제성 예금의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되면 은행의 유동성 관리비용이 증대될 수 있다. 대규모 예금 이탈에 대비하여 지금보다 많은 초과 유동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휴자금 확대로 인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결제성 예금의 이동으로 예상치 못한 유동성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콜(하루짜리 단기 자금), CD(양도성예금), RP(환매조건부 거래) 등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성 수신에 대한 의존이 높아져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 간 경쟁 확대는 소비자 효익 측면에서는 이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금리 경쟁이나 충성고객 확보 경쟁이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효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쟁이 일정 한계를 벗어날 경우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은행들이 증가한 비용을 대출 고객 등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정책 당국, 세심한 준비 필요

계좌 이동제의 영향을 고려해 보면 정책 당국과 은행의 세심한 준비가 없으면 그렇지 않아도 저수익, 저성장 상황에 있는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책 당국은 해외사례와 국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은행간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효익 증대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은행들의 과도한 금리 경쟁을 억제하면서, 상품과 서비스 개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은행권 장기고객 확보전 시동…'계좌이동제 도입 대비'

 (조선일보 2014.04.06 11:53)

2016년 계좌 이동제 도입 앞두고 고객 이탈 대비

 

2016년 ‘계좌 이동제’ 도입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장기고객 확보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계좌 이동제란 고객이 주 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카드 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은행이 책임지고 새 계좌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이 장기거래 고객에 대한 우대 혜택을 속속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장기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KB Hi Story 정기예·적금’ 패키지를 출시했다.Hi Story 정기예금은 1~10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실적 등에 우대이율을 주는 한편 2004년 12월말 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을 해지한 뒤 3개월 이내, 혹은 국민은행 후순위채권 상환 후 가입하는 고객에게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 준다. 1년제 자유적립 적금인 ‘KB Hi Story 적금’은 1년단위로 4회(최초 계약기간 포함 5년)까지 자동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거래 우대이율을 최고 연 0.2%포인트 얹어준다.

하나은행도 최근 홍보블로그를 통해 장기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늘~하나적금’을 소개했다. 이 상품은 3년·5년제 적금으로, 가입 기간 자동이체 납입횟수에 따라 최고 연 1%포인트, 하나은행과 3년 이상 거래하고 가입일 기준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신탁 잔액이 있는 고객에게 최고 연 0.2%포인트, 각종 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 최고 연 0.2%포인트 등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지난달 말 노후설계용 ‘우리평생파트너 상품패키지’ 상품을 내놨다. 이 패키지에 포함된 ‘우리평생파트너적금’은 1~2년짜리 단기형·3년짜리 장기형으로 나뉘는데, 장기형의 경우 자동재예치를 통해 최장 9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각종 연금·자동이체 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데 자동재예치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3년이 지난 날부터 연 0.1%포인트의 장기거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올해 주요 전략 과제로 ‘따뜻한 금융의 실천’을 내세운 신한은행도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평가체계와 업무원칙 등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고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의미의 ‘신한미래설계’ 은퇴브랜드를 선포하고 은퇴소득 관리 상품, 은퇴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은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장기고객 잡기에 나선 것은 계좌 이동제가 시행되면 고객들이 쉽게 거래 은행을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거래 계좌를 옮기려면 고객이 자동이체 회사들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계좌정보를 바꿔야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계좌이동제가 실시되면 이런 불편이 없어진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계좌당 자동 이체 건수가 월별 평균 7.5건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결제성 예금 시장이 비경쟁적인 이유는 고객이 개별 접촉해야 하는 이체 대상 기관이 많아 불편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동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제성 예금은 주로 개별 계좌별로 금리가 낮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저(低)원가성 자금이다. 저금리로 마진이 적게 나는 상황에서 저원가성 자금은 각 은행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준다. 은행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계좌이동제 도입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서로 다른 자동이체 관리 전산 체계를 일치시키거나 변환시키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각 은행 점포가 개별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펌뱅킹(firm banking)의 경우 중개기관이 없어 이체 거래를 이전하기 어렵다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의 경우, 개별 은행 점포가 해당 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아 거래 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은행권은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계좌 이동제 도입한 英·호주… 은행 수수료 낮아져 소비자 得

 (조선일보 2014.01.09 03:06)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우리나라에 앞서 계좌 이동제를 도입한 영국과 호주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영국은 2009년 EU(유럽연합)의 권고안인 '계좌 이동제 공동 원칙'에 근거하여 계좌 이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은행마다 업무 처리 절차가 다르고, 사후 처리 기준이 불명확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자, 금융 당국은 업무 표준화, 이체 오류에 대한 보증 등 보완 조치를 거쳐 2013년 9월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 이후에도 계좌 이동 실적은 월평균 약 10만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전체 주 거래 계좌의 약 1.6%가 이동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 금융 당국은 계좌 이동제가 은행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주 거래 계좌 관리 수수료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발휘해 소비자에게 득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엔 고객의 73%가 연간 50파운드 이상의 주 거래 계좌 관리 수수료를 냈으나, 계좌 이동제가 시행된 이후인 2011년에는 고객의 61%가 수수료를 50파운드 미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호주는 2008년 계좌 이동제를 도입했다. 호주에선 주 거래 계좌가 연간 4~5% 거래 은행을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국보다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 거래 계좌뿐만 아니라 모기지론과 장기 저축성 예금 계좌도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의 계좌 이동 사례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계좌 이동 빈도는 예상보다 많지 않다. 이런 현상은 물론 제도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계좌 이동제 도입 이후 은행 간 경쟁에 따른 상호 견제로 고객 이탈이 억제되는 측면도 큰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영국과 호주의 대형 은행들은 계좌 관리 수수료 인하, 모바일 채널 시스템 개선, 신상품 출시 등을 통해 고객 이탈 방지 노력을 벌이고 있다. 중소형 은행은 현금 인센티브 제공, 영업시간 확대 등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은행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효익 증대라는 계좌 이동제 도입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