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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고 시 열 전

[특집] 60여년의 행정고시 역사...변화의 기로에 서다 (법률저널 2014.05.23 12:49:33)

[특집] 60여년의 행정고시 역사...변화의 기로에 서다

 

1949년 첫 공무원 시험이 실시된 이후, 나이.학력 등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나 시험과목은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변해왔지만 공직을 향한 꿈과 도전만은 여전하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이 최근 공개한 공무원 시험 관련 기록물에서 1950∼1990년대의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현장, 시험장 광경과 수험생 모습 등을 담고 있어 공무원 채용시험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정부수립 직후 공무원 임용제도의 근간으로 1949년에 제정된 ‘고등고시령’(대통령령 174호)과 보통고시령(대통령령 175호)에 따라 1949년에 우리나라의 고시제도로 첫 공무원 시험이 시작됐다. 당시 관보 제161호에 실린 ‘고등고시령’에는 일반행정 고급공무원, 외교관과 영사관, 수습 법관과 수습 검찰관의 임용 자격에 관한 고시를 고등고시라 하고, 시험전형, 시험과목, 수수료 등을 정하고 있다. 고등고시는 1981년 5급 시험으로 개편됐다.

 

 
▲ 안전행정부 공무원시험 관련 기록물 사진 및 법률저널 자료사진 구성

 

또 1949년 관보 제161호에 실린 ‘보통고시령’(대통령령 175호)은 공무원의 임용 자격에 관한 고시를 보통고시라 하고, 시험전형, 시험과목, 수수료 등을 정하고 있다. 보통고시는 1981년 현재의 7·9급 시험으로 개편됐다.

1949년 관보 제181호에 실린 제1회 ‘고등고시 공고’(고시위원회 공고 제1호)가 되면서 본격적인 선발에 들어갔다. 당시 공고에는 시험기일(예비고사, 본고사) 장소, 출원(出願)기한, 응시원서, 과목(필기, 구술), 응시자격, 원서.이력서.시험과목 면제원서 서식 등을 담고 있다.

이같이 1949년 고시제도가 시작된지 65년 만에 세월호 사고 여파로 대수술에 오르게 된 행정고시(5급 공채)가 향후 어떤 역사의 기록물로 남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기록에서는 공직의 길에 도전하는 응시자들의 뜨거운 열기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5급(현재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접수처 밖까지 늘어선 긴 행렬과 삼삼오오 모여 수입인지(收入印紙)를 붙이는 모습, 원서접수 요원들의 바쁜 손놀림 등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지금은 볼 수 없는 광경이다.

동영상 기록물 가운데 하나는 1978년 5급 공무원시험 원서접수 현장을 담은 대한뉴스이다. 3천5백명 모집 정원에 7만여명이 지원하여 평균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내용, 여성 지원자가 30%를 차지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1958년 대한뉴스 제177호에는 제10회 고등고시 필기고시 시험장 모습을 담았다. 4천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대학교 고사장에서 치러진다는 내용 등이다.

필기시험 기록에서는 시험장 가득히 감도는 긴장감과 수험생들의 비장함, 시험을 마친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다. 고등고시(‘63년부터 3급 공채시험, 현재 5급), 5급(현재 9급) 등 응시 급수에 상관없이 배운 지식을 모두 쏟아내며 신중하게 문제를 푸는 모습, 머리띠를 두르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채롭다.

특히, 경찰관이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감독하는 모습, 시험장 벽에 붙여 놓은 문제지와 세로쓰기 답안지 등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시험장의 광경이다.

공직으로 들어서는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 기록에는 수험생들의 긴장한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1960년대와 1980년대의 면접시험 광경은 20년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하지만 5급 공채 채용 방식이 60여년 만에 확 바뀔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5급 공채시험인 ‘행정고시’ 폐지까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재 행시 출신들이 대부분 주요 국장급 이상 자리를 꿰차고 있는 공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5급 공채시험의 부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급 공채시험은 당분간 계속 유지되겠지만 인재 쏠림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최종 선발 인원 조정 등을 통해 현 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급 공채시험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듬해 제정된 고등고시령에 따라 ‘행정과’ 시험에서 비롯됐다. 행정과 시험은 1974년 ‘행정고등고시’로 명칭이 바뀌었고, 1953년 신설됐다가 1961년 폐지된 ‘기술과’ 시험은 같은 해 ‘기술고등고시’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이후 두 시험은 2003년 ‘행정고등고시’라는 이름으로 통합됐고 2011년에 ‘행정고시’라는 명칭도 폐지해 7·9급처럼 ‘5급 공채’로 용어를 통일해 지금과 같은 5급 공채시험으로 불리고 있다.

1973년 학력 제한 조건이 폐지됐고 2009년에는 연령 상한 조건도 없어지면서 응시 기회가 확대됐다. 또 공무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 2005년부터 5급 공채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