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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지아 충격의 55억 이혼소송 (서울신문 2011-04-21)

서태지, 이지아 충격의 55억 이혼소송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의 이름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서태지와 이지아가 서울가정법원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은 사실혼 관계이거나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에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즉 서태지와 이지아는 적어도 사실혼 관계였거나 법적으로 부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서태지

1990년대 음악계를 뒤흔들었던 ‘문화대통령’ 서태지의 이혼설은 물론이지만, 그가 결혼을 했다는 보도 자체가 팬들에게는 충격적이다. 더군다나 상대가 정우성과의 열애 중인 배우 이지아이기 때문에 파장은 더 커졌다. 관련 사실을 보도한 인터넷 사이트와 각종 소셜네트워크(SNS) 를 중심으로 하루 종일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와관련 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대표 배용준) 관계자는 “이지아와 20일 낮까지만 해도 일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으나 보도 이후부터 통화가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속계약 이후 한 번도 서태지와의 결혼 문제 등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 “이지아와 통화가 돼 확인이 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 측은 일체 함구를 하고 있다.

▲ 이지아

두 사람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공판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양측법정대리인을 통해 3월 14일과 4월 18일 두 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다. 양측에 각각 4명, 3명의 변호사가 배당되는 등 가정법원 송사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현철과 김지아 명의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위자료 5억원, 재산분할 50억원을 각각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원의 한 관계자는 “서면상으로는 정현철과 김지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연예인 서태지와 이지아 본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톱스타의 묘한 분위기는 이전에도 감지된 바 있다. 이지아가 지난 2009년 3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콘서트에 참석한 것. 하지만 이들의 결혼과 이혼 소송이 오랜동안 공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개인신상을 철저히 비밀로 하는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했기 때분이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공인’이란 미명아래 철저하게 대중에게 노출된 것과는 다른 경우다.

1992년 ‘난 알아요’를 통해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서태지는 대중문화의 지형도를 뒤바꿔놓으면서 ‘문화대통령’으로 우뚝 섰지만 1996년 1월 돌연 은퇴했다. 이후 미국 LA로 떠나 2000년 공식 귀국 전까지 현지에 머물렀다. 그사이 서태지는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을 조심스럽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둘의 만남이 이뤄진 시점도 미국과 일본 등에 머무르던 1990년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서태지는 가요계에 복귀한 이후에도 언론과의 접촉이나 방송 출연을 피한 채 콘서트와 온라인을 통한 앨범 발매 등 신비주의 행보를 이어왔다.

서태지, 배우 이지아와 이혼소송 중…'충격' (노컷뉴스 2011-04-21 14:52)

▶1-4-1 기사 내용

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미혼의 두 스타가 온세상을 감쪽같이 속인 채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도 놀랍지만, 두 사람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사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공판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심스럽게 퍼지게 됐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다. 양측에 각각 4명, 3명의
변호사가 배당된, 가정법원 소송으로는 이례적인 대형 소송이다.

세상이 알만한 두 톱스타의 이혼 소송이 이토록 철저히 베일에 묻힐 수 있었던 건 두 사람이 모두 개인신상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한채 조심스럽게 재판을 진행해왔기 때문.

특히 이지아는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의 신상정보와
개인정보가 전혀 달라 쉽게 눈치챌 수가 없었다. 비밀 결혼생활을 해온 두 사람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은 최근 불거진 이지아의 열애가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아는 지난 3월초 SBS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함께 출연했던 정우성과 열애 중임을 공표한 바 있다. 이지아 측에서 합의이혼을 요구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까지 간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아, 두 사람이 언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1992년 '난 알아요'를 통해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서태지는 총 4장의 앨범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지만, 1996년 1월 돌연 은퇴 후 미국 LA로 떠나 2000년 공식귀국 전까지 작곡활동을 하며 현지에 머물렀다.

서태지가 어디에서 생활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을 조심스럽게 오간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지아 역시 미국과 일본 등에서 상당 기간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있어, 두 사람의 연애와 결혼시점은 해외 체류 기간 중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묘한 분위기는 이전에도 감지된 바 있다.

이지아는 2년전인 2009년3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웜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베일에 싸인 이지아, 그녀는 누구인가 '관심집중'

이지아의 '재산권 포기' 개념 놓고 논란

(연합뉴스 2011.04.25 20:26)

‘spousal support’ㆍ‘waive’ 의미 엇갈려
“나중에 다툴 여지 남겨뒀다” 견해도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이혼했다고 밝힌 배우 이지아(당시 본명 김상은)가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당시 실제로 재산권을 포기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지아가 미국 법원에서 이미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확정됐다면 국내에서 50억원 상당의 재산권 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지아가 당시 본명 `김상은'으로 낸 이혼 청구에 대한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문/

앞서 미주한국일보는 ‘이지아가 20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난에 표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현지 법원도 이혼 확정판결문에 “청구자가 상대방의 지원(spousal support)을 포기(waive)해 법원은 (위자료 조정) 결정 권한을 종료한다”고 판시했으며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명시적인 재산권 포기 의사 표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아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의 사법제도에 밝은 국내 한 법조인은 25일 해당 서류의 문구를 검토하고 나서 “‘spousal support’가 재산권보다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부양료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만약 이를 재산권으로 보더라도 ‘waive’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보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나중에 다툴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 법원에서 무조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등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지아는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이혼의 효력이 2009년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양측 대리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재산권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태지 '472억+α' 부동산 재벌, 소속사는 '찬밥'

[엔터&머니]종로,강남 등 3채+α…순자산 33.6억 서태지컴퍼니 65.6%보유

(머니투데이 2011.04.26 13:46)

가수 서태지는 가족 명의로 서울 중심가에 3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 최소 472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부동산 재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태지의 1인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설립 후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고 2009년 처음으로 거둔 이익도 배당으로 빠져나갔다.

26일 본지가 확인한 서태지(정현철)씨와 가족명의 건물의 시가 추정치만 4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태지 개인이 순자산 34억원의 서태지컴퍼니 지분 65.6%를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보유자산은 최소 472억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사실상 서태지 1인 소속사 서태지컴퍼니(이하 서컴)는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거의 없는 '찬밥'신세로 2008년까지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거둔 10억여원은 '중간배당'의 형태로 최대주주 서태지 등에게 빠져나갔다.

◇종로, 강남 건물 등 시가 450억+서태지컴+α

26일 서울시와 대법원에 따르면 서태지와 가족이 보유한 건물 중 본지가 확인한 부동산은 서울시 종로구 묘동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건물, 평창동의 토지다. 정씨는 솔로로 활동을 재기했던 1998~2002년 사이에 건물을 사들였다.

먼저 서태지컴퍼니 본사가 위치한 묘동의 10층 건물은 1998년 서태지와 아버지 정상규씨, 큰아버지인 정창규씨, 사촌인 정현도씨의 명의로 구입됐다. 토지공시지가만 ㎡ 당 808만원. 현재 건물 시가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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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가 2002년 아버지 정상규씨 명의로 사들인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의 논현동 건물. 현재 시가가 약 200억원에 달한다. 서태지컴퍼니는 이 건물에도 사무실을 쓰고 있으며 1억원 전후의 보증금, 연 5000만원~1억원의 임대료를 서태지 아버지에게 내고 있다.

2002년 아버지 정상규씨 명의로 사들인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의 논현동 건물도 현재 시가가 약 200억원에 달한다. 서태지컴퍼니는 논현동건물에도 사무실을 쓰고 있으며 1억원 전후의 보증금, 연 5000만원~1억원의 임대료를 서태지 아버지에게 내고 있다.

종로구 평창동 땅은 서태지가 직접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태지가 지난 2009년 구입한 대지면적 1089㎡(330평)의 이 땅은 공시지가만 20억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한창 공사 중에 있다. 완공될 경우 주택가격은 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서태지와 가족이 보유한 건물들은 특히 대출이 거의 없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때 30~40% 정도의 대출을 수반하지만, 서태지는 대부분 현금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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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묘동 10층 건물. 1998년 서태지와 아버지 정상규씨, 큰아버지인 정창규씨, 사촌인 정현도씨의 명의로 구입됐다

또 서태지가 1998년 이후 주소를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부천시 원미구 등으로 바꾼 점을 감안할 때, 미국에 체류하거나 활동이 뜸했던 시기에도 가족 등을 통한 부동산 투자는 계속된 것으로 관측된다.

서태지 아버지 정상규씨는 1998년 종로 묘동 건물을 구입하기 1년 전인 1997년 종로구 청운벽산빌리지를 구입했고, 3년 후인 2000년 팔았다. 청운벽산빌리지의 현재 시가는 약 6억원이 넘는다.

앞서 서태지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주유소 6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서태지가 본인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10개에 달하는 빌딩을 더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서태지가 미국에 보유한 자산과 한국에서 차명으로 보유한 자산은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서태지컴퍼니는 '찬밥'…2009년 이익내자 '배당'

서태지컴퍼니는 총 발행주식 12만주중 정현철(서태지)씨가 개인으로 7만8500주(65.6%)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예활동을 전담했던 음반 유통사 예당이 2대주주로 2만주(16.7%)를 보유하고 있다. 서태지컴퍼니(3000주)와 서태지 지인들이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태지와 아버지 정상규씨가 이사로, 어머니 강명숙씨가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태지컴퍼니 재무제표에 따르면 2002년 3월 설립된 서태지컴퍼니는 2008년까지 적자가 누적됐다. 20억원을 투자, 16.7%의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예당의 장부가격은 2008년까지 17억원이 상각되면서 3억원으로 줄었다.

2009년에는 15주년 기념투어와 ETP콘서트를 열면서 매출액 111억 4000만원, 영업이익은 11억5000만원을 거뒀다. 그러나 처음으로 거둔 배당가능이익 10억4000만원은 2010년 모두 서태지씨 등에 중간배당됐다. 서컴은 2010년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2010년에도 서컴은 42억원의 매출, 5억20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공연매출은 없었지만 음반 및 음원수익은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가 70%전후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개인 회사"라며 "매출에 비해 수익이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왜 이지아는 55억을 청구했을까

서태지와 이혼한 이지아는 서울가정법원에 55억원에 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 청구금액은 배우자 재산의 절반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55억원은 애매한 금액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서태지는 상당부분의 재산을 이지아와 결혼하기 전에 벌어들였을 것"이라며 "이지아 측은 서태지와 결혼생활 중 늘린 재산규모를 100억원으로 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지아 측이 계산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50억원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실제 서태지가 벌어들인 돈으로 건물들을 사들였다 하더라도 타인명의로 돼 있으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지아는 과거 이혼당시 서태지의 재산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서태지 "이지아와 이혼때 위자료 원하는 만큼 줘…왜 또 재산분활? 당혹스럽다"
기사입력 2011-04-30 12:23| 기사수정 2011-04-30 23:50

가수 서태지가 배우 이지아와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혀 화제다

30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 "서태지는 결혼 2년 9개월만인 2000년 7월 결혼생활을 끝났으며,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 주고 위자료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위자료의 금액도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원하는만큼 모두 줬다"고 말했다고 측근을 통해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언론은 또한 이같은 사실은 서태지와 가까운 지인으로 통해 서태지가 밝힌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서태지가 이지아와 결혼하고 이혼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갑작스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는 한국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며 "재판부에서 이혼 판결문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미국 LA법원에서 판결문을 발부 받아 제출했다"며 "판결문 어디에도 '2009년 2월 효력 발생'이란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태지의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이혼에 관련한 루머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나 공식 입장은 소송 정리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혼에 대한 재산분활에 대해 서태지 측은 소송 청구 시효가 지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지아 측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서태지 공식입장 발표, "평범한 생활 소망했지만…"

기사수정 2011-05-01 00:16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가 이지아(33·본명 김지아)와의 이혼 보도 후 30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30일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가 공식입장을 발표 한데 이어 서태지도 팬 커뮤니티 사이트 서태지닷컴을 통해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평범한 자연인 정현철로 돌아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평범한 생활을 소망했다"며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2000년 이후 헤어지는 수순을 밝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가수 서태지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심정을 부디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여러분을 생각하면 애잔하고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서태지의 글 전문.

먼저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시련을 뒤로 한 96년 은퇴 이후 저는 가수 서태지가 아닌 평범한 자연인 정현철로 돌아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소망했습니다.

은퇴 이후 힘겹게 얻은 최소한의 보금자리와 처음으로 누려보는 평범한 일상을 보호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 안정을 찾고 제 인생도 확신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나의 팬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축복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2000년 이후 상대방과 헤어지는 수순을 밟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가수 서태지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이미 헤어져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에 그렇게 모든 일들은 이제 내 마음에만 담아두어야 할 비밀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심정을 부디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무척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그런 여러분을 생각하면 애잔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에게 용기를 주는 여러분을 보며 고맙다는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좀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지아, 소취하..여전히 남는 의문점>

(연합뉴스 2011/04/30 20:59)

비밀 공개 무릅쓴 소송에 급작스런 취하.."의문점 많아 쉽게 안 가라앉을 것"
서태지를 상대로 한 이지아의 소송 취하로 서태지-이지아 사태는 법적으로는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았다. 이제 1막이 끝난 셈이다.

이제부터 시작될 2막은 둘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본인들의 육성이 아니면 결코 해소되지 않는 대중의 궁금증과의 싸움이 될 듯하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14년간이나 고이 지켜온 결혼과 이혼에 관한
비밀은 이지아가 지난 1월 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지만 않았다면 어쩌면 끝까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지아가 이 시점에서 소송을 낸 배경과 취하의 이유에 궁금증이 쏠린다.

이미 비밀이 드러난 후부터 지난 열흘간 두 사람을 둘러싼 온갖 루머가 인터넷 세상을 점령했고, 결국 이지아가 30일 백기를 드는 모양새로 소를 취하했지만 이지아-서태지의 미스터리는 여전하다.

대표적으로 이지아가 '태왕사신기' '베토벤 바이러스' '스타일' '아테나 : 전쟁의 여신' 등을 거치며 주연급 스타로 각광받고 있는 시점에 한국 땅에서 소송을 낸 배경에 의문이 든다.

그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는데, 지난 14년간 지켜온 비밀이 들통나는 것을 무릅쓰고 55억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물론 55억 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그가 지금처럼 주연급 스타로 계속 활동한다면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포기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태지-이지아 모두 밝혔듯,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2000년 6월 이후 사실상 공식적으로 끝난 셈인데 11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야 재산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나선 배경도 의문이다.

또한 이지아가 서태지와의 관계를 숨기면서까지 연예계에 진출한 사연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지아는 그간 공공연하게 "배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른 사람들의 세상인 줄 알았다"며 우연한 기회에 데뷔했다고 밝혀왔다.

그는 '아테나 :전쟁의 여신'을 끝내고 지난 2월 말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아예 모르는 동네에 뚝 떨어졌기 때문에 낯가림도 있었고 그러다보니 뜻하지 않은 신비주의를 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자이너를 꿈꾸던 재미교포가 굳이 한국으로 와 전남편이 활동하는 연예계에 데뷔한 이유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한 이지아는 사건이 터진 지난 21일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기 때문에 당황했다고 밝혔지만 한국 땅에서 소송을 내면서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점이 오히려 놀랍다. 그는 앞서 2009년에는 서태지의 공연장을 찾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 역시 비밀을 지키겠다는 사람의 태도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열흘 만에 취하했다. 이 열흘간 그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사이버세상에서는 그에 관한 모든 것을 까발리겠다는 광풍이 일었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창궐했다.

이지아가 어떤 목적으로 서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에 따른 파장과 결과에 대해 아무런 대비나 각오가 없었던 것인지도 궁금하다. 진정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각오는 했지만 생각보다 정신적 고통이 심했던 것인지 의문이다.

그의 소송 취하를 두고 서태지와 사전에 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루머도 돌고 있다.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그는 소송에 관해 소속사와 일절 상의하지 않았고, 현재 소속사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 때문에 연예계 생활을 지속할 생각이 있는지에도 의문이 든다.

서태지는 이지아가 모든 포화를 홀로 맞는 열흘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날 오후에야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수 서태지가 아니라 자연인 정현철로서의 삶을 보장받고 싶었다고 토로하며 팬들의 이해를 구했다.

앞서 키이스트는 이지아가 2009년 서태지의 공연장을 찾은 것에 대해 "그때는 둘의 사이가 좋았던 게 아니었겠냐"라고 밝혔다.

그 말이 맞다면 서태지와 이지아는 지난 14년간 비밀 결혼과 이혼 후에도 친구(?)처럼 지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둘의 비밀이 2011년에야 터진 것일까.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서태지-이지아 파문은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아 `서태지 소송' 취하…분쟁 종결될 듯
(연합뉴스 2011/04/30 23:50)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39ㆍ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ㆍ본명 김지아)의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지아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이지아가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려워 소취하를 결정했으며 오늘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대해 더는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태지가 이에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성립하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태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지아와 1997년 10월
미국에서 둘만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생활을 시작했으나 성격과 미래상이 달라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2006년 8월 부부 관계가 종결됐다"며 결혼과 이혼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한편, 이지아의 소속사에서는 소 취하 신청서 제출 사실을 몰랐으며 이지아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서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달 21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