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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위치정보추적 제대로 알고 신고하자 (화순군민신문 2011. 06.20. 10:33)

[독자투고] 위치정보추적 제대로 알고 신고하자
입력시간 : 2011. 06.20. 10:33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시스템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법적근거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무분별한 위치정보추적 구조출동이 날로 늘어나고, 신고자의 요청사유와 실제 다른 경우도 많아 구조출동 수색이 단순 구조에 그치는 등 생활형 민원업무로 전락하고있다

위치정보 조회결과는 GPS형과 기지국형으로 나눠진다 요즘 스마트폰 대중화로 많은 휴대전화에 GPS가 내장돼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기지국방식의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한다 기지국방식 휴대전화는 가장 가까운 기지국 위치로 표시되며 유효반경은 도심 500m, 외곽 4∼5㎞만큼의 오차가 발생하며 범위가 매우 넓음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소방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방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주택 및 공장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출동을 못할 수 있다.” 며 신고자는 상황을 확실히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위치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위치정보 주체와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으로‘119’호출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와 긴급구조(자살기도, 약물복용, 자해, 투신 등)에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위치정보 요청이 허위 요청으로 판명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6조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43조에 의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나주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구조대 양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