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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공모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공모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공모 안내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모전 안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주십시오.

2010. 12. 1(수) ~ 2011.2.28(월) 까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우수제안자에게는 각급 행정기관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

중앙우수제안자에게는 대통령표창(부상금 500~800만원), 국무총리표창(부상금 각 300만원),

행정안전부장관표창(부상금 각 100만원) 수여

동일한 내용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http://www.epeople.go.kr)을 통해 접수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 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모든 정책아이디어

문의처 :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02)2100-3410, 3406

������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자율) 개인의 자유, 창의를 충분히 보장

(공정) 결과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기회를 보다 넓게 보장

(책임) 경쟁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배려

������ 공모제안 대상은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안전분야를 망라하여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는 모두 환영합니다.


제안분야 :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공평한 기회제공) 모든 개인이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정책


* (예시) 양성평등 제고, 균등한 교육기회, 장애인 고용인원 확대, 창업 재도전 환경조성 등

(공정한 경쟁구현) 경제주체간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책 등


* (예시) 불합리한 진입규제, 학생평가의 공정성,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약자와 서민배려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정책

* (예시) 서민생활 불편해소,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 여성・어린이 성폭력 근절대책 등



������ 공모제안 처리절차는

01

신청서 작성

>>

02

접수

>>

03

채택 및 시상(1차)

>>

04

중앙심사 및 포상(2차)


1단계

신청서 작성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진행상황 통보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2단계

접수

제출기관 : 정부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 공모제안 신청시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특별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3단계

채택 및 시상(1차)


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 결정

채택여부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등)

채택된 제안중 각 기관별 우수제안 시상(예정) 및 중앙우수제안 후보로 추천


✔ 2010.12.1~ 2011. 2. 28까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 각 기관별 자체 시상(예정)

4단계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제안을 대상으로 네티즌 의견수렴,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 포상계획(예정)


- 대 통 령 표창 : 0건 (부상금 1제안당 500만원)


- 무 총 리 표창 : 00건 (부상금 1제안당 300만원)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00건 (부상금 1제안당 100만원)


※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