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공모 안내문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모전 안내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주십시오. ✔ 2010. 12. 1(수) ~ 2011.2.28(월) 까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우수제안자에게는 각급 행정기관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
중앙우수제안자에게는 대통령표창(부상금 500~800만원), 국무총리표창(부상금 각 300만원), 행정안전부장관표창(부상금 각 100만원) 수여
※ 동일한 내용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http://www.epeople.go.kr)을 통해 접수 ✔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 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모든 정책아이디어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02)2100-3410, 3406 |
������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 (자율) 개인의 자유, 창의를 충분히 보장 ▪ (공정) 결과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기회를 보다 넓게 보장 ▪ (책임) 경쟁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배려 |
������ 공모제안 대상은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안전분야를 망라하여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는 모두 환영합니다. |
■ 제안분야 :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 (공평한 기회제공) 모든 개인이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정책
* (예시) 양성평등 제고, 균등한 교육기회, 장애인 고용인원 확대, 창업 재도전 환경조성 등
▪ (공정한 경쟁구현) 경제주체간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책 등
* (예시) 불합리한 진입규제, 학생평가의 공정성,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 (약자와 서민배려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정책
* (예시) 서민생활 불편해소,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 여성・어린이 성폭력 근절대책 등
������ 공모제안 처리절차는
01 | 신청서 작성 |
02 | 접수 |
03 | 채택 및 시상(1차) |
04 | 중앙심사 및 포상(2차) |
1단계 | 신청서 작성 |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진행상황 통보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2단계 | 접수 |
■ 제출기관 : 정부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 공모제안 신청시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특별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3단계 | 채택 및 시상(1차) |
■ 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 결정
■ 채택여부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등)
■ 채택된 제안중 각 기관별 우수제안 시상(예정) 및 중앙우수제안 후보로 추천
✔ 2010.12.1~ 2011. 2. 28까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 각 기관별 자체 시상(예정)
4단계 |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
■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제안을 대상으로 네티즌 의견수렴,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 포상계획(예정)
- 대 통 령 표창 : 0건 (부상금 1제안당 500만원)
- 국 무 총 리 표창 : 00건 (부상금 1제안당 300만원)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00건 (부상금 1제안당 100만원)
※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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