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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경유 주세요" 꼭 말해야…혼유 피해주의보! (조선일보 2014.12.11 22:31)

"경유 주세요" 꼭 말해야…혼유 피해주의보!

 


	[뉴스쇼 판] "경유 주세요" 꼭 말해야…혼유 피해주의보!

경유 차량의 경우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을 때 주유해주는 직원에게 경유를 넣어야 한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무심결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이 고장나더라도 피해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앵커]
디젤,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이 망가지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주유구가 커서 이런 혼유사고를 조심해야 하는데, 주유소에서 "경유 넣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돌아옵니다.

유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정비소를 찾은 윤우상씨.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했습니다.

윤우상 / 혼유 피해자
"수리비가 400만 원 이상 나왔고요. 주유소쪽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복잡한 소송절차까지 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혼유 피해는 384건. 피해자 절반 이상이 차에 이상을 느끼고서야 잘못 주유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뒤늦게 이의제기를 해 피해 10건 중 3건은 주유소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만 발생합니다.

경유차는 주유구가 커서 휘발유 주유기가 들어가지만, 반대로 휘발유차에는 경유 주유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현윤 / 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내 차가 경유차란 사실을 주유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제를 하실 때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유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유할 때 '경유차'라고 미리 말하지 않으면 운전자도 20~30% 책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유정원입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주유구 입구 잘 보이는 곳에 휘발유 또는 경유 써주면 되지 않나? 왜 이게 안되는지 모르겠다. 국가가 강제로 잘 보이게 써서 붙이도록 시정명령을 내려라. 별걸 가지고 복잡하게 산다.

디젤차량에 가솔린을 주유했을 경우, 기관부조현상에 멈춘다. 연료를 비우고 경유를 채우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수입차량 쏟아진 수년전에는 혼유사고를 빌미로 수입차연료계통전체부품을 교체수리하는 조건으로 엄청난 배상을 해주기도 했었지만, 당시의 혼유사고를 가장한 보상수리비 챙기기에 재미를 들인 속칭 사기행위였음을 아는 주유소업자들은 이제는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